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6일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진상규명위는 법개정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가 의견을 요청한데 대해 "미약한 조사권한과 관계기관의 비협조, 조사기간 부족으로 위원회 활동이 크게 제약받았다"며"이런 상황에서 `진상규명 불능'이 내려진 사건은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조사권한 강화와 조사기간의 연장을 통해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강제할 권한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강제구인권 ▲참고인.피진정인에 대한 압수.수색.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권 ▲ '의문사'로 인정된 이들에 대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의 적용배제 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