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선거 출마예상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9일 방송사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 출마예상자인 모씨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최근까지 언론사. 정당등 9개 인터넷게시판에 90여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