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는 16일 은행 전산망을 조작해 고객예금을 빼내 가로챈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모은행 여직원 서모(31)씨와 동거남 임모(4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8월21일 D은행 등 계좌에 18억4천만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입금처리한 뒤 20차례에 걸쳐 임씨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으로 18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