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에서 '상권 보장' 등을 약속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이같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분양회사가 영업 부진에 따른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 부장판사)는 15일 "허위 분양광고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 등 상가를 분양받은 17명이 D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약서에 없는 분양광고는 청약을 위한 유인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D산업의 분양 대행업체가 당초 대형 슈퍼마켓 입점 등을 내세우며 상권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분양광고는 청약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계약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D사의 분양을 대행한 S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분양하면서 '확실한 상권'을 약속해 지하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상권 형성이 안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D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