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사위에게 증여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소유주 사망 후 예금은 소유주의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상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5일 공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7명이 공씨의 사위 이모씨를 상대로 낸 예금채권 양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자 앞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소유주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반환채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면 예금주는 실제 소유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씨가 사위인 피고에게 실제 증여할 목적으로 예금을 했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몰랐다가 공씨 사망 후에야 알게 된 만큼 예금주 사망 후 상속지분은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