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14일 처지를 비관해 아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아들만 목졸라 살해한 혐의(비속살인)로 강모(34.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서울 도봉구 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든 아들(4)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지난 2000년 초부터 주식투자를 해오다 1억 3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데다 최근 아내(35)마저 난산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처지를 비관, 아들을 먼저 죽인뒤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내가 함께 죽으면 빚이 없어지고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아들을 죽인 후 농약을 마시는 등 여러차례 죽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