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3일 "회사부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무단 전용한데 대해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신동아건설이 온누리선교 재단을 상대로 낸 2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도들의 교회 출입 및 주차편의를 위해 원고측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해왔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87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교회와 선교관을 지어 온누리교회에 기증했고, 교회측은 인근 토지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으나 주인이 바뀐 신동아건설은 교회측이 무단 전용해온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