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13일 자유민주민족회의 등 10여개 단체가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에서 한반도기의 사용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막식에서 한반도기의 사용으로 신청인들의 `감정적 이익'이 침해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만으로 국가 또는 단체를 상대로 사용금지를 주장할 권리가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취지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태극기가 아닌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한반도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