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호씨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이씨의 부실채권 매입 등을 돕는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해 국내사정에어두웠고 주변의 많은 유혹에 노출돼 있어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렀으나 부정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은 점을 참작, 형을 감경한다"며 "그러나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승환씨는 작년 5∼8월 이용호씨로부터 6천666만원을 받은 뒤 이씨의 부실채권매입 등을 돕기 위해 금감원 등에 로비를 벌이고, 같은해 6월 사채업자 최모씨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을 찾아가 감세청탁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2억1천666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