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달 31일 러시아 이주노동자 로잔 알렉산더(32)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1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알렉산더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내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비록 알렉산더씨가 경찰에 입건됐지만 ▲불법체류 자진신고를 했고 ▲주거가 일정하며 ▲중상을 입은데다 임금까지 체불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씨는 지난 6월 부인을 포함한 러시아 여성 3명이 한국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한국인이 부인의 손을 잡아끌자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이마가 함몰되는 3개월 진단의 중상을 입고 입건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린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취한 것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번째다. 한편 법무부는 알렉산더씨도 폭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으나 상대방인 한국인이 먼저 시비를 거는 등 사건 당시 정황을 감안해 인권위의 권고와는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체류허가의 특례' 조항에 의거, 알렉산더씨의 특별체류를 허가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