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지라도 부모가 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사가 부모에게 피해액을 구상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D보험사가 무면허사고를 낸 최씨와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무면허운전이 부모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없이 이뤄졌다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무면허운전이 범법행위라 할지라도 고의로 사고를 야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D사는 피보험자인 최씨가 지난 95년 무면허사고를 낸 후 피해자측 보험사인 S사측에 3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물어준 뒤 피고 부모를 상대로 S사에 지급한 돈에 대해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