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이 2년째 시의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묶여 있어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등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관계법규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2000년 10월 개정되자 의회 심의대상인 중요재산 범위와 영세민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연체료 감면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제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지난해 6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달 열린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별다른 이유없이 개정안을 심의보류한뒤 재심의하지 않은 채 방치, 지난 6월 말로 6대 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가시의회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이 자동폐기됐다. 시는 또 지난 4월 초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자 관련 규정을 반영키 위해 이달 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달 초 다시 시의회에승인을 요청했으나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이를 심의보류해버려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영세민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연체료 감면은 물론 외부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에 마련한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별다른 심의도 하지 않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심의보류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