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장남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고 석 대령(국방부 법무과장)을 공무상기밀누설과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99년 기무요원 병무비리 수사당시 당시 검찰부장으로서 `기무사 요원은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상황을 누설했으며 `김도술 진술서'를 둘러싼 국회 증언에서 다른 관계자들과 달리 진술서의 존재자체를 부정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