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부양의무를 거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영세민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1일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가족들의 부양기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 가구수는 2만3천612가구(3만4천445명)로 지난해 3월(426가구)에 비해 무려 55.4배나 늘었다. 사유별로는 가정불화 등으로 실질적인 가족관계가 단절돼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가 1만5천454가구, 2만4천159명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고 피부양자가 양자 또는양부모라는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도 전체의 34.5%인 8천158가구, 1만286명에달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7월말까지 이들 피부양자들에게 지급한 생계급여비가 42억8천4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