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74개 사회단체 모임인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는 10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관리국이 외국인노동자 추방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일 K(29)씨와 B(29)씨 등 방글라데시인 2명이 외국인노동자 집회 등에 적극 참가해왔다는 이유로 이들을 연행한 뒤 국외추방에 필요한 서류인 여행자증명서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신청해 발급받으려 했다. 그러나 K씨 등이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겠다"며 관련 서류 서명 등을 거부하자 관리사무소측은 이들이 최초 관리사무소에 입소할 때 서명한 보호통지서의 서명 부분을 오려서 증명서에 붙여 대사관에 제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며 "집회.결사의 자유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은 모두 국내 체류 5년 이상의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 대상이며, 한국 당국이 증명서에 서명부분을 오려 붙이는 등 서류를 변조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여권제출 및 증명서 신청을 거부해 대사관에 협조요청과 함께 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서명란을 비워둔 채 보냈더니 대사관에서 '본인이 서명할 수 없다면 과거 서명날인한 문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해도 무방하다'고 해 이들의 보호통지서를 보냈을 뿐으로 발급여부는 전적으로 대사관측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