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10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양지역 모폭력조직 행동대원 하모(27.군포시 산본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같은 조직원 3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군포시 금정도 모 노래방 앞길에서 김모(29.회사원)씨 일행 3명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달아나는 김씨를 쫓아가 마구 때려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