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업허가를 얻고 싶으면 전 업주가 체납한 세금을 대납하라'는 공무원들의 징수 편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S단란주점 업주인 B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세 부당징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고 "서울시는 B씨에게 2백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구청 관계자가 S단란주점 전 업주인 K씨가 체납한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만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해 주겠다고 말한 것을 오래된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강제로 대납토록 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