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전투경찰, 경비교도를 포함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국방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오는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1만7천명)과 의무소방(1천400명)을 폐지하고 ▲전투경찰 6천명 ▲경비교도 500명 ▲상근예비역 3천명을 각각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복무 분야에 충원되는 현역 입영 대상자는 약 5만명 수준이다. 남해일 국방부 인사복지국장은 "1980년대 낮은 출산율로 병역자원이 줄어들어 현행 대체복무 인원을 유지할 경우 2002년도 이월자원을 활용해도 2005년부터는 실제로 현역인원이 부족해지며 2007년에는 약 7만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전투(해양)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등으로 대체복무하는 인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역 부족인원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2005년부터는 현역입영이 가능한 공익근무요원(보충역)들을 현역 부족인원과 이들 전투(해양)경찰, 경비교도 등의 감축인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는 국가경쟁력 강화, 농어촌.영세민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위해 현 수준인 연간 총 5천여명을 유지하되, 부족자원을 충원하기 위해 현재 연간 700명 수준인 여군의 모집확대는 추가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2005년에 20세 남자는 작년에 비해 8만1천명이 줄어든 37만5천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 실가용 자원은 28만7천명에 그쳐, 현역소요 33만5천명보다 4만8천명이 부족하게 되며, 2002년 이월자원 4만6천명을 감안해도 처음으로 2천명이상 부족해진다. 대체복무 제도는 병역자원이 충분할 때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은 자원을 국가산업발전 및 공공부문에 복무토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