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세트 등 중국산 전자제품에 일본의 유명상표를붙여 수억원대를 판매해 온 도.소매업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 김종필 검사는 9일 카세트 등 중국산 전자제품에 일본 아이와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4.경기 성남시 수성구)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가짜 상표가 붙은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팔아온 광주시내 유명 전자상가 업주 김모(43)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최근까지 카세트 등 전자제품 4천600여개에 위조된 일본 아이와 상표를 부착해 광주 동구 대인동 P전자에 판매하는 등모두 26차례에 걸쳐 2억5천만여원을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의 집에서 가짜 상표가 붙은 전자제품 4억여원 어치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김씨가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제품을 밀수를 통해 들여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광주 지역 뿐만 아니라 대구와 대전, 마산 등 전국적으로 전자제품을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