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붕괴된 경북 봉화군춘양면 금정광산에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파견, 9일부터 이틀간 실태조사를 벌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가 끝나는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라 폐광지역의 관리책임을맡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경북도, 봉화군 등에 결과를 통보하고 재해복구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의 1차 조사에서 금정광산에 쌓아둔 30만t의 광미(鑛尾:금을 빼내고 남은 광석 찌꺼기) 중 30%인 9만5천t이 광산 입구의 둑과 배수로등이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계곡으로 흘러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산에서 1.7㎞ 떨어진 지점과 조제1교의 흙에서 중금속인 비소(AS)가 기준치(6㎎/㎏)를 초과해 각각 15.8㎎/㎏과 18.7㎎/㎏씩 검출됐다. 그러나 금정광산 인근 지하수 2개와 하천수 6개 지점에서 실시한 오염도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한군데도 없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대구환경청의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자부에 "금정광산인근의 하천 및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지난달 27일 보냈다고 설명했다. 금정광산은 지난 19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 1997년 문을 닫았으며 산업자원부는 3년간 광해(鑛害)방지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울진과 강원도삼척의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