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 증원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얼마전만 해도 한 목소리로 "절대 불가"를 외쳤으나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재야 법조계를 중심으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문민정부 시절 한 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1천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뒤 줄곧 합격자수를 줄이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법조계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문의 진원지는 대한변협 산하 법조제도 연구실무위원회(위원장 가재환).최근 내놓은 "법조제도 개혁연구보고서"에서 변호사 증원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골자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7%대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07년 뒤엔 인구와 경제력이 각각 5천만명과 7천억달러 이상이 된다"며 "이에 걸맞춰 인구 1만명 대비 법조인 수를 3명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또 "판.검사로 활동할 4천명을 빼면 2007년 적정 변호사수는 1만1천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준비없이 해마다 1천명씩의 변호사를 사회에 배출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변호사 업무확대와 변호사 광고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변호사 수는 5천67명.지난 5월 발족된 법조제도 연구실무위원회는 외국의 사법제도를 연구해 변협에 사법개혁안을 내기 위해 활동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