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성 눈병이 전국 학교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눈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6일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각급 학교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유행성 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격리하거나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같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난달 말 각급 학교에 10명 내외의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유행성 눈병이 현재 전국 각급학교 7천557개교에서 42만명의 학생으로 옮기는 등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휴교학교도 240여개 학교로 늘어나고 감염학생에 대해서는 '등교금지'조치 되는 등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눈병으로 인한 각종 불편 사항과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한 네티즌은 "딸이 학교에서 처음 옮겨와 온 가족에 확산됐다"며 "유행성 눈병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내 한 교사는 "한 반에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감염돼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유행성 눈병이 법정전염병에 지정됐더라면 감염환자를 격리, 집중적인 예방과 치료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바이러스성 안질환에 대한 감시 강화와 유행 사전 예측을 위한 실험실 검사 및 의료기관 표본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보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