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 월차수당 등을 반납하기로 합의한 경우 '임금 삭감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회사가 추후에 상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6일 옛 아시아자동차공업의 퇴직 근로자인 서모씨 등 2백8명이 "밀린 상여금 등 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아시아자동차를 흡수합병한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노조가 상여금 월차수당 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약정한 것은 내용상 임금 삭감에 관한 단체협약에 해당된다"며 "기존 단체협약의 상여금 규정이 이번 약정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만큼 회사가 상여금을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 등은 '추후 회사가 정상화되거나 매각됐을 때 반납한 상여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취지로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