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자연재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이에 따라 최근 태풍 '루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구호·복구활동과 피해보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 2백11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오는 11일 끝나는 대로 이근식 행자부 장관 주재로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특별재해지역 후보지역을 선정해 김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르면 12일,늦어도 18일까지는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수와 피해건물수,피해경작지 면적,재산 피해액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재해지역 후보를 선정하되 특별재해지역의 단위를 읍·면·동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루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인 만큼 선정 요청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재해 예비비가 2천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 부처별로 남은 불용예산을 재해 예비비로 옮기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원도 적극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정된 시행령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경우 그동안에는 지원금 2천7백만원 중 융자(60%)와 국가 보조(30%)를 제외한 나머지(10%,2백70만원)를 이재민이 부담했으나 특별재해지역은 이재민 부담분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주택 전파 때 지급되는 의연금(4백4만원)이나 침수 위로금(60만원)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1백% 감면하고 재해 재발 가능성이 큰 곳은 재해예방 사업비를 확대토록 했다. 중소기업 지원 근거도 마련해 시설·운전자금 융자,상환 유예,이자 감면,특례 보증 등이 가능케 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 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응급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