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위주로 이뤄진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표준화사업은 어려운 한자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한글화 사업', 같은 내용의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표준화 사업', 법안제정시 표준 양식을 마련하는 `입법모델개발'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개정되는 법안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취임후 입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회 사무처에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던 과제다. 한글화는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태(懈怠)'라는 용어를 `게으름'으로,`하자(瑕疵)'는 `흠'으로 바꾸고 일본 법령의 잔재인 `노견(路肩)'은 `갓길'로, `몽리자(蒙利者)'는 `수익자'로 바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준화는 `다음날'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익일', `다음날', `이튿날' 등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법모델은 각 상임위 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법안작성 과정을 표준화시키자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 집계에 따르면 현행 1천15건의 법률 가운데 한글화 사업이 이뤄진법률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하나 뿐이고, 쉬운 용어로 순화된 법률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2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그간 학계의 연구성과를 참고해 국회 독자적으로 법률용어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 법률표준화 작업의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립국어연구원과 각 대학 법학교수 등의 자문과 법제처,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한 뒤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기존 법안에 대한 적용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