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4일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문제와 관련, "현재로서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바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수해 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김해, 함안, 합천은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조항에서 이 법에 의한 자연재해특별지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을 뿐 그밖의 어떤 지역도 현재로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및 시행령의 개정공포와 더불어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