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가벼운 증상을 지닌 산재 장애인은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4일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경증장애인(10∼14등급)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가벼운 산재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을 채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빼앗는다는지적을 받아왔다.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 등급은 새끼 손가락을 잃은 경우,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사람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5천500여명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서 빠져 새롭게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