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설학원들이 운행하는 버스의 90% 이상이 도로교통법에 의해 우선 보호받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6천여 사설학원이 운행하는 통학버스 8천214대중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7%인 589대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은 신고된 통학버스를 다른 차량이 앞지르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했을 때 옆을 지나는 차량들이 일시 멈추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만 하면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운행차량의 상당수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유상운송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차종이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상운송허가 기준은 학원 소유의 2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이나 전체 통학버스의70% 가량이 15인승 이하인데다 3천대 가량은 지입 또는 임차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량도 1천500여대나 되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통학버스의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유상운송특약에서 제외돼 사고발생때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