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탄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반환하지 않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은 경우가 많아 일정 유예기간을 둔뒤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벗어난 지난 99년부터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인천.경기지역 실직자중 29만1천192명이 모두 7천619억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탄 5천82명은 각종 부당한 방법으로 22억7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취업사실 미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일 상실일 허위기재 ▲소득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기재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 이들 부정 수급자는 적발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반환치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천지역의 경우 99년∼지난 7월말까지 적발된 부정 수급자중 실업급여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273명(8억5천800만원)이다. 경인지방노동청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 돈을 자진반환토록 독촉하고 재산압류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다.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가 실업급여를 반환치 않고 있는 부정 수급자 139명(5억9천800만원)의 재산추적 등을 통해 압류한 경우는 겨우 23명(2천800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부정 수급자로 판명돼, 반환명령을 받은뒤 이행치 않아 1차경고를 받은 부정 수급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반환치 않을 경우 모두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대신 이번 달안에 자진 신고할때는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2000년부터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려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