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의 태풍피해 복구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수재민들의 불편.애로사항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농도 전남 수재민의 첫째 민원은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으로 한시가 급하지만 복구일손이 태부족, 농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이지역은 21만㏊의 벼논중 13%에 해당하는 2만6천㏊가 침수.쓰러짐 등의 피해가발 생했다. 쓰러진 벼는 3일안에 일으켜 세워야만 소출감소를 최소화 할수 있는데 일손이 딸려 농심이 멍들고 있다. 또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이 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목소리도 높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판정된 사망 및 실종의 경우 가구주1인당 1천만원, 가구원은 500만원의 의연금이 지급될 뿐 더 이상 지원금은 없다. 또 파손가옥은 크기에 관계없이 2천700만원이 지원되나 이중 60%는 융자, 10%본인부담으로 사실상 본인부담이 70%나 된다. 어류 양식장도 입식 어종에 따라 보상비가 고작 700-1천800원에 불과하고 시설비 지원액도 50% 이상 융자.본인부담이어서 수억.수십억원의 시설을 투자했다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어민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축산물도 보상가가 한우 88만9천원, 닭 427원, 돼지 6만2천원 등 시가와는 동떨어져 보상의 실효성이 없다 농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농작물에 대한 직접 보상규정이 없고 단지 농약.종자.비료대 등의 지원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심한 낙과피해를 본 배, 단감, 복숭아 등은보상길이 막막하다. 배.사과.복숭아 등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1천여 농가에 불과, 전체농가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재민들은 이번 기회에 이들 재해 관련법을 수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방향으로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호우 때마다 상습피해를 입는 지역 수재민은 차제에 수년, 수십년간 벌이는 찔끔공사를 지양, 신속.집중적인 공사를 통한 항구적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농.어업 및 공공시설물을 꿰뚫고 있는 농업.토목직 공무원 부족으로 관련 시설물 피해실태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조사전담 인력 확보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관공서 등에서는 지속적인 복구작업을 통한 복구효율 제고를 위해 국정감사 등 상급기관의 각종 감사를 연기.중지하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