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 김종호(金鍾浩)판사는 3일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도움을 준 대가로 돈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주혜란(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와 주씨를 연결해주고 자신의 아파트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함께 기소된 시사평론가 김모(52)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씨가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나 1억원이 현금으로 은밀히 건네졌고 홍씨와의 관계가 오래 되지 않은 점으로 봐 친분관계에서오는 의례적인 선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주씨가 경기도지사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늦은 시간 도지사와 홍씨의 만남을 주선한 것은 관대한 처분을 어렵게 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홍씨로부터 도(道)가 결정권을 가진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4천2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인테리어를 제공받은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4년에 추징금 1억4천2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