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상당수가 오폐수 처리시설 개.보수를 이유로 대량의 오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하천 등에 방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건교부가 31일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웅(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9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오수처리 시설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 14개 휴게소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8개 휴게소에서 분뇨 3만8천330t 등 오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인근 하천과 농수로 등에 방류했다. 이들 휴게소는 강원 소사(상.하행선), 충북 옥산(상행), 현풍(상행), 오창(상행)충남 천안(하행), 경남 남강(상행), 언양(상행) 등이다. 감사원은 "법령상 오수처리시설 보수기간중엔 정화처리하지 않고 방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방류 오수가 대량임을 고려할 때 보수기간중 임시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수처리 전문업체로 분뇨를 수거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