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한달간 화물차량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컨테이너 잠금장치없이 운행하는 행위 ▲밧줄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운행하는 행위 ▲지정차로 통행위반 행위 ▲과속.난폭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이 기간에 화물차 출발지 주요 통과구간은 관할 경찰서에서, 고속도로 주행 차량에 대해서는 비노출 단속차량 등을 이용,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각각 단속을 맡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물류이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적재화물을 낙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늘어 단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