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께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24마일 해상에서EEZ를 1.5마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양구 선적 120t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 `노수어 0597호'(선장 양방화.43) 등 중국 어선 2척을 검거했다. 해경은 이 배가 불법 조업으로 멸치 4t을 포획한 것을 밝혀 내고 29일 오전 10시께 목포항으로 예인해 선장 양씨 등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목포=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