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서울 신촌과 홍대 일대의 유흥가에서 취객들은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께 마포구 서교동 홍대 인근의 노상에서 만취해 길에 앉아 있던 김모(46)씨에게 다가가 현금 21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최근 한달간 8차례에 걸쳐 취객들을 상대로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절도죄로 복역중 지난달 30일 모범수로 가석방 처분을 받아 출소했으나 생활비가 궁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잠복근무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범행모습이 비디오로 촬영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근들어 신촌과 홍대 주변에서 아리랑치기 수법의 절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할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