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최고 45m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완료,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고지대 지역에서 도시계획구역에 한해 12m까지 건축을 허용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군용기 이.착륙 근접 지역을 제외한 구역은 산 정상 등 주변 최고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45m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신갈, 구미 등 고속도로 및 국도상에 설치돼 있는 비상 활주로 10곳의 비행안전구역 1구역(도로와 도로인접구역)내에서 지금까지 통제했던 식물재배 및 임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고도제한 완화조치에는 서울공항(성남시), 평택기지, 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해당된다. 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천300만평까지 모두 1억7천만평이 혜택을 받는다. 국방부는 2000년 7월부터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와 공군 자체연구를 병행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자문을 거쳐 지난 1월 고도제한완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