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대장 박춘순)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비를 가로챈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업주 김 모(37)씨를 구속하고 관리인 송 모(30.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모 호텔에 스포츠맛사지 시설을 갖추고 이 모(22)양 등 2명을 고용, 1회에 화대비로 받은 15만원 가운데 절반을 착복하는 등 모두 7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화대비 외에도 지각비, 결근비 등 위약금을 물게 하고 하루 평균 10회 이상 성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