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24일 최모(61.칠곡군 북삼면 율리)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요구한 도지사 시책업무 추진비(판공비)에 관한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서류의 양이 많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하게 한 뒤 복사해주겠다는 경북도의 입장은 사본 교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도지사 시책업무 추진비 60억여원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에 대한 사본 등을 청구했으나 경북도에서 정보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열람후 필요한 부분에 한해 복사를 허용토로 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