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사채자금을 빌린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해 채권 포기각서를 받은 혐의(갈취)로 사채업자 조모(43.여.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씨와 폭력배 이모(44.무직.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거창지역 폭력조직 일성파 부두목 김모(38.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씨와 조직원 이모(48)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조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시 거창군 거창읍 자신의 집에서 이모(32.거창읍 김천리)씨가 사채 이자를 주지 않자 3명의 폭력배를 동원해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력을 행사, 채권 1억2천만원을 포기토록 해 갈취하는 등 지난 9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채권 등 2억2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거창=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