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지역에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내달부터 보험증 발급이 중단되고 만 17세 이상인 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16세 이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건강보험 진료를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범기간에 기존의 보험증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했고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급여(옛 의료보호) 대상자는 기존의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보험증이 기본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 기능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간 약 1천620만건의 보험증을 발급함으로써 만성적인 민원적체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평가,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