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모임(Love4one)은 23일 오전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보건원 앞에서 환자와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일수 제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연간 365일로 제한된 건강보험 급여일수 의 예외가 적용되는 11개 만성질환에 에이즈가 제외됐다"며 "이로 인해 1년 내내 에이즈 치료는 물론 다른 질병까지 치료해야 하는 에이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말했다. 이들은 또 "의사의 진단에 따른 급여일수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로워 사실상 에이즈환자들이 보험급여 혜택을 포기하고 있다"며 "급여일수 365일 제한을 철폐하는 것 만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올해초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일수 제한제도는 수급자가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은 일수를 합해 개인이 1년간 급여 받을 수 있는 일수를 365일로 제한한 것으로 이를 초과하면 초과일수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은 예외가 적용돼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