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 노조원 132명은 22일 병원측의 해고 등징계 조치에 반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원들은 구제신청서에서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으나 병원은 농성중인 조합원 전체를 징계대상으로 삼고 노조측의 징계위 참여 자체를 봉쇄한 채 병원 단독으로 징계를 강행,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조원들은 또 "징계 대상에게 충분히 보장해줘야할 소명 기회를 단 2-3분으로제한, 그 권리를 사전에 박탈함으로써 징계위 구성 자체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병원 단독의 징계위는 노조 탄압 수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은 절차상 무효이며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라병원측은 파업중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원 7명을 사실상 해고한데 이어 21일 징계위를 거쳐 22일 새벽 파업농성 가담 노조원 108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