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손왕석 판사는 22일 금융 감독원 조사무마 등을 대가로 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5천9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각지에서 선처를 호소하는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작년 5월부터 작년 4월 사이 열린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을 대가로 진씨로부터 1억5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5천900여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