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손제복 변호사)는 소송 관계자와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예금계좌 내역을 편법으로 조회한 김용원 변호사에 대해 징계절차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김 변호사가 안상영 부산시장 성추문 의혹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의 남편 계좌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열람한 사실에 대해 변호사 품위손상을 적용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제3자 예금계좌 열람신청이 사무원의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만큼 불법여부를 떠나 징계개시 신청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김 변호사 편법 사실조회건에 대한 추가 사실조사를 벌인뒤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안상영 시장 성추문 의혹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변호사회가 사실조회건을 문제삼아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성추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