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은 22일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108명을 전원 해고했다. 병원측은 이날 새벽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불법파업과 불법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히고 "병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상실한 해고자는 즉시 병원에서 퇴거"토록 요구했다. 병원측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파업농성에 가담하지 않은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파업중 출산휴가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내렸다. 이에 따라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파업기간 중 사실상 해고된 노조원 17명을 포함,파업 가담한 노조원 125명은 모두 해고됐다. 병원측은 출산휴가자 2명, 파업 비가담자 5명 등 7명의 노조원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 앞서 병원측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징계위 출석 시간을 개별적으로 지정, 소명토록 했으나 노조원들은 한 명도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조측은 이번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비롯, 투쟁을 계속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노조측은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파업농성을 벌여왔으나 병원측은 인사.경영권 침해를 이유로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