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한-중 정기여객선선상에서 같은 보따리상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김 모(37)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평택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항으로 항해중이던 정기 여객선 내 세미나실에 보따리상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인 협회장은 유임시키고 상인 위원 30명 중 일부를 교체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30분께 같은 보따리상 박 모(56)씨와 동거녀 문 모(35)씨등 2명을 폭행, 감금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외에도 보따리상끼리 선상에서 잦은 폭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태안=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