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자신의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원 모고교 펜싱선수 A양의 성폭행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 이주형(李周炯) 검사는 20일 "A양이 체육교사 B씨와 경기도 펜싱협회 C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점과 장소가 정황상 성폭행이 어려운 것으로 참고인 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가 짙어 A양을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게 됐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2일 B씨와 C씨로부터 운동부숙소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소, 경찰은 B씨 등을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한 뒤 같은달 19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 A양의 변호인인 손난주변호사는 "A양이 검찰조사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검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A양은 다음주 중에 자진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양은 검찰조사 후인 지난 12일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서울 모병원에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고 손 변호사는 전했다. B교사는 경찰에 고소된 이후 연가와 병가를 낸 채 학교에 출근하지 않다가 여름방학후 자율연수중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