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부가 지난 99년 3월22일 병역면제를 받은 전.현직 정치인과 연예계, 체육계 인사의 자제 55명의 명단이 든 수사 참고자료를 만든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유명인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수사 참고자료에는 병역비리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사람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정연.이수연씨 등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다고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육군준장)이 밝혔다. 김 법무관리관은 "이 명단은 당시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순전히 참고자료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명단에는 보호자 이름, 면제자 이름, 면제 사유, 그 시기 등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법무관리관은 그러나 이 후보의 두 아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자제 88명의 명단이 담긴 군 검찰 내사자료가 있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합수부 수사팀에 그런 자료는 없다"며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대령)은 "지난 2000년 2월 반부패국민연대가 119명을 고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정연씨 이름이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법무관리관은 "김도술씨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는 모두 6차례이며, 김도술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이정연씨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당시 김도술씨 수사에는 수사보조요원으로 김대업씨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퇴감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대업씨가 김도술씨의 얘기를 녹취했다는 99년 3∼4월에는 김도술씨가 수사팀에 불려간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일보는 군 검찰이 '사회관심자원 병적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정연씨와 수연씨 등 사회지도층 자제 88명을 수사대상으로 분류한 A4 용지 3장의 내사자료를 지난 98년 8월부터 2개월간 만들었으며, 몇 차례 수정을 거쳐 99년 3월 정식보고서를 재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후보 장남 정연씨와 차남 수연씨가 5급 면제자로 적혀 있는 것을 비롯, 85년∼96년 병역면제를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62명 등 정부 고위공직자, 법관, 외교관 아들이 망라돼 있다. 한편 고 석 국방부법무과장(육군 대령)은 `이정연씨에 대한 군 검찰의 내사자료를 고 석 대령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김대업씨의 주장과 관련, 이날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민.형사 고발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