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혈압.전립선비대증 치료제와 감기약을 섞어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물의를 빚은 한국화이자에 대해 의약품 품목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품목 제조가 정지되는 대상은 한국화이자가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생산.판매하는 25개 의약품이며 정지기간은 1∼3개월씩이다. 제약사 약품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박전희 과장은 "한국화이자의 감기약 '코프렐'과 고혈압.전립선비대증 치료약 '카두라'가 뒤섞여 유통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문제 제품뿐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