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간을 건당 평균 454일에서 390일로 단축,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의 착공지연을 예방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인력.예산부족으로 검토 및 협의 절차에 시일이 너무 걸려 착공지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내년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예산을 7억400만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증액된 예산을 활용해 현장조사 활동강화, 보완의견 제출요구 빈도 축소 등으로 업무를 신속화해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연간600건이상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